한경연 "日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韓 경영권 방어 보장해야"
한경연 "日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韓 경영권 방어 보장해야"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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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사진제공=한경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일본 기업의 경우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 역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한·일 간 대체근로를 비교한 한경연의 자료. [사진제공=한경연]

일본 기업의 경우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이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경영계 방어권을 위해 파업 중 대항 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해 파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항 조치(대체근로)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 우리나라와 달리 파업 기간 중의 조업의 자유를 전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간부나 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조업하는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파업 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 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 조치를 “노사대등”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의 쟁의대항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한경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한·일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 수는 43.4일로 일본(0.2일)의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 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판단입니다.

또한, 이렇게 한․일간 근로손실일 수 차이가 나는 요인 중 하나는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한경연은 바라봤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18)은 한국의 노사협력을 140개국 중 최하위권인 124위로 평가했다. 같은 평가에서 일본은 55위인 점이 비교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정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 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이러한 대항 조치가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 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 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실장은 이어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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