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180여개 규제 받아...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선 필요"
한경연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180여개 규제 받아...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선 필요"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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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현행법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180여 개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한경연)은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47대 법령에 188개 규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한경연은 소유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된 규제가 약 40%에 이르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규제 개수도 함께 증가한다고 바라봤습니다.

법률별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41개, 공정거래법이 36개로 가장 많은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ㆍ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ㆍ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는 188개 규제 중 65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3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해당법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24.5%(46개), 고용규제 13.8%(26개), 진입규제 10.6%(20개)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연은 자산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이르면 적용되는 규제 장벽의 높이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됐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개 증가한 111개의 규제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 원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뿐만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대기업차별규제는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7개(9.0%)로, 그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이며 모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에 제정되어 무려 34년이 된 가장 오래된 규제입니다.
 
이와함께 20~30년 된 규제는 55개로 전체의 29.3%이고, 10~20년 된 규제가 79개로 전체의 42.0%로 양적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로 전체의 3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ㆍ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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