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진입요건 완화·세제혜택”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진입요건 완화·세제혜택”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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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혁신기업의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지원 확대부터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이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한 정윤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방안 중에 투자자들이 솔깃할 만한 방안이 있네요.

정부가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을 위해서 세제혜택을 지원한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재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개인투자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요건을 벤처기업 신주의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구주의 35%로 낮췄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을 코스닥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있는데요.

국내 연기금이 현물과 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0.3%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줍니다.

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입니다.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금을 매칭해 조성합니다.

이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성장 잠재력은 높은데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에서 신규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등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 코스닥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했죠?

그동안 코스닥 상장 요건은 기업의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네 기존에는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 하려면 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요건이 있었고 여기에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했었습니다.

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었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등이 상장요건에 부합하도록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진에어나 제주항공 같은 항공업은 설립 초기에 비행기를 구매하는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성장세가 가파르더라도 영업이익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요건을 완화했는데, 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전면 폐지했구요.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상장요건을 개편하면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에서 약 2800여 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 기자, 지난해 테슬라 요건이 도입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요건 적용 기업이 카페24 한 곳뿐이잖아요.

아무래도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이 상장 추진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풋백옵션을 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적자를 내더라도 유망한 기업이라면 상장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이 지난해 도입됐는데요.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카페24 한 곳만 테슬라 요건 적용 기업입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상장주관사가 풋백옵션이라는 의무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풋백옵션이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3개월 내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밑으로 떨어질 경우, 상장주관사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공모가의 90%로 다시 되사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몇 가지 경우에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3년 내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했을 경우, 또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예를 들면 6개월 간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 거래)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풋백옵션을 면제해줍니다.

(앵커)
풋백옵션 부담이 줄어들면 테슬라 요건도 잘 활용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문턱을 낮춰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설명해줬는데, 이렇게 문턱을 낮추기만 하면 아무래도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따로 있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책들은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췄다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쉽게 내보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이 조기적발되고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하는데요,

현재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 중이긴 하지만 이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손실사업 부분을 중단 사업으로 처리해서 상장폐지를 회피했을 경우,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등이 퇴출요건으로 확대됩니다.

(앵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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