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도박과 같다”…거래 금지 방안 마련
정부 “가상화폐 도박과 같다”…거래 금지 방안 마련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8.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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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4개월 만에 노사 합의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 마련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이번 방안은 특히 고강도 대책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도박과 같다고 규정하며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화폐 아닌 ‘가상징표’…투기•도박과 유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며 ‘가상징표’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며, 가격 등락의 원인이 상품거래와 완전히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버블이 붕괴 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 허용 불가피”…암호화폐 음성거래 우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금지하더라도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가상화폐 거래가 음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거래소 폐쇄를 막진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사태가 오늘 극적으로 해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지 4개월 만입니다. 

파리바게뜨와 제빵기사 양대 노총은 오늘 비공개로 4차 노사간담회를 갖고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에 대해 합의했는데요. 

조금 전 5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참여연대 등이 모여 해당 합의서에 날인하는 행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피파트너즈, 파리바게뜨 51%•가맹점주 49% 지분

우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력업체 가맹점 합작회사였던 해피파트너즈가 파리바게뜨 지분 51%, 가맹점주 지분 49%의 자회사로 전환되고, 협력업체는 경영에서 일절 배제됩니다. 

자회사 이름도 양대 노총들의 요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가 하면, 임금과 복리후생도 개선됩니다.  


민주노총•파리바게뜨 고집 꺾고 ‘절충안 채택’

당초 민주노총은 직고용을 고집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가 늘어남에 따라 절충안인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리바게뜨 역시 자회사안에 부정적이었으나, 정부와의 소송과 이미지 하락 등에 부담을 느껴 결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노사가 자회사 설립안에 합의하면 이를 존중해 과태료 처분을 철회한다는 방침을 양측 모두에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김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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