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찬열,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8.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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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관리주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찬열 의원. 제공|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의원. 제공|이찬열 의원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이찬열(국민의당· 경기 수원갑)의원은 14일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에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림픽 신설경기장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는 아직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장의 관리주체 확정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관리주체가 되더라도 경기장 활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공유재산법 상 시·도에서는 공유재산을 시·군·구로 양여할 수 있으나, 시·도, 시·군·구 모두 국가·공공기관·특수법인으로의 양여는 불가하다. 

신설 경기장의 관리주체인 한국체육대학교·관동대학교·영동대학교 등은 현행법상 국가 혹은 특수법인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경기장 소유권은 가질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질적 경기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주체 확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의원은 강원도의 올림픽 경기장 운영수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가 이 세 곳을 운영할 경우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36억 8200만 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22억 5400만 원, 강릉 하키센터는 21억 43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장이 세 곳이나 돼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 "관리주체 미정인 경기장들의 연간 관리비용은 80억원이 넘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조속한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올림픽 유산인 경기장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면 평창은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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