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약정할인 위약금 유예…KT "검토중" SKT "다른 방법 고민"
LGU+,약정할인 위약금 유예…KT "검토중" SKT "다른 방법 고민"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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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LG유플러스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14개월 뒤 기기변경을 하면 지금까지는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론 재약정을 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할인반환금 유예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도 재약정을 하면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론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할 때는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재약정 기간 도중 해지하면 기존 유예를 받았던 할인반환금과 더불어 새로운 약정 할인 반환금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최소한 기존 약정 반환금이라도 지불하지 않으려면 기존 약정 남은 기간만큼은 재약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

이번 LG유플러스 위약금 유예 결정은 지난 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가 마련한 위약금 경감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로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도입한 방법과) 유사한 위약금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전산 개발 규모와 적용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위약금 유예는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많다보니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고객의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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