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수 만곳…제재 실효성 논란
고용부 "모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공개는 아냐"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도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혜미 기자, 우선 오늘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우선 최저임금에 앞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년 체불액만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과 사업주 명단공개는 이같은 임금체불에 대한 추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고용부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금은 곧 노동자의 생계유지 수단인 만큼, 강한 제재를 통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기자)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를 조사해봤더니 주유소는 3.9%, 미용실은 7.7%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조치로 위반 사업장 명단공개나 신용제재 강화 방안이 실시될 계획이고요,
이는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반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최저임금 위반이 위법인만큼 제재는 필요하겠지만 위반 사업장이 한 두곳이 아닐텐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기자) 네 그래서 오늘 고용부는 모든 위반 사업주가 대상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만 수 만 곳에 이르는데 이들이 다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우선 근로감독을 통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될 경우에는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처리 과정을 거치면서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도 허덕이고 있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사실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하면 9000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막 몰아닥친 상황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반발이 커진 겁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명단공개 대상이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를 거쳐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대상이나 여러 보완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떤 사업장이 명단공개 대상이 될까요?
(기자) 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중 명단공개나 신용제재 대상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구체적 대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면 제외가 됩니다.
이런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체불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때 법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명을 한다면 임금체불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네 법을 지켜야 하는건 기본이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제재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