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시 "납품가 올려달라" 요구한다
납품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시 "납품가 올려달라" 요구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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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원재료 가격 오르면 납품가 조정 요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가 오르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원가 상승시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아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가격조정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과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건 아닌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의 인센티브를 준다.

해당 평가는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나뉘는데 등급별 점수차는 5점인 만큼 10점은 등급 결정에 영향이 큰 점수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다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원하는 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통업계도 자율실천방안을 통해 부담을 나누는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7530원으로 16.4% 증가했다. 인건비 증가는 납품업체의 공급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납품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단체들과도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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