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최저임금 부담, 원사업자와 나눈다
하도급 업체 최저임금 부담, 원사업자와 나눈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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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하도급 공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개정 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이브리핑]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개정 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이브리핑]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하도급업체에 가중되는 원가 부담을 원사업자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과 공공요금이 올라 공급원가가 오르면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

원사업자는 요청을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담겼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철근가공업의 경우 제정됐고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과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과 엔지니어링업 등은 개정됐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의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될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와 비품 등 원가가 오른 경우에도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규정됐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업체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재 발생시 소송 비용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이다.

철근가공 업종은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별도 명시했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 당초 계약에 없었던 철근받침대 제작 비용, 현장 상황으로 철근 하차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현장대기료 부담 등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사업자들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사용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8점을 받게 된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나뉘는데 점수차는 5점인 만큼 8점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은 1년간 면제받는다.

다만 기술유용 등의 행위를 했다면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더라도 기술유용 행위 같은 행위는 또 그 대상이 된다"며 "서면실태조사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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