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진아]
김연학 교수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혹은 통행세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라는 회사가 삼강으로부터 공캔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서영 총수 2세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를 받다가 공정거래 위법을 의식해 삼광으로옮겨 부당이득을 취하며 통행세를 징수하게 된다. 오너가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전형적인 특혜이고, 이 부당이득으로 서영이 하이트진로 지주회사격 지분을 취득하게 되며 지배구조를 바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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