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대림산업·GS건설, 한남3구역 입찰안 곳곳 '불법'...'규제도, 규정도 무시?'
[빡쎈뉴스] 대림산업·GS건설, 한남3구역 입찰안 곳곳 '불법'...'규제도, 규정도 무시?'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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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앵커]
하반기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6천여 세대에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로,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 대물인만큼 수주전에 나선 건설사들 경쟁이 치열한데요.

문제는 조합이 내건 조건은 물론 현행 법까지 무시하는 불법 제안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입니다.

오는 12월이면 이곳 한남 3구역 사업을 맡을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입찰에 나선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세 곳입니다.

총 사업비 7조 원. 공사비만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에 더해 2019년 대미를 장식할 수주전이다보니 수주전은 과열을 넘어 불법 제안까지 판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은 물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됩니다.

단순히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도 안됩니다.

또 재개발 사업인만큼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도 일정 물량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찰한 세 곳 중 한 곳은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곳은 공공임대주택 제로를 약속해 논란입니다.

일반분양가는 3.3㎡에 7,200만 원 보장한다면서, 조합원 분양가는 3.3㎡에 3,500만 원 이하 보장을 내건 건설사. 바로 GS건설입니다.

[GS건설 관계자 : "지금 가능성을 따지는게 아니고 일단 노력을 한다는 거고 수주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회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아파트 제로인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약속한 곳은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관계자 : "SH공사 보다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더 높은 가격에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서 오는 금전적인 효과도 있는거죠."]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GS건설과 대림산업의 이 같은 제안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입찰 제안을 살피는 등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한남3구역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을 보면, 도정법이나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취소라든가 과징금 부과, 2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GS건설과 대림산업 모두 조합이 제시한 규정은 물론 현행법까지 외면한 혁신 설계안을 제시한 겁니다.

건설사가 입찰을 할 때 내놓는 대안 설계안에는 전체 사업비 10% 이내의 경미한 사업 변동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조합 역시 입찰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GS건설과 대림산업 모두 혁신 설계안에서 세대수는 늘리고 동수는 줄이는 '중대 변경'을 포함했습니다.

5,816세대가 기준인데, GS건설은 10여 세대 증가한 5,820여 세대를, 대림산업은 20여 세대가 는 5,840여 세대를 짓겠다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 동수도 기준인 197개동 보다 대폭 줄여 GS는 130여 개 동, 대림은 100여 개 동으로 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은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모두 무시한 겁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세대 수 증가 등 중대한 변경이 포함된 내용도 꼼꼼히 따져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도정법 위반이에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입찰 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이 가능하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일정을 협의 중으로 조만간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GS건설과 대림산업 모두 자사가 제출한 혁신설계안이 경미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알고 있는 상황.

하반기 최대어를 놓칠 수 없다는 의욕 탓에 조합이 내건 조건도, 관련 규정도 외면한 겁니다.

[GS건설 관계자 : "조합원들의 요청 및 니즈를 반영해 당사에서 오랜 시간 고민했던 설계 아이디어를 추가로 혁신설계로 제안했습니다. 조합이 혁신설계안을 선택한다면 추후 인허가 변경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림산업 관계자 : "여러가지 혁신 설계를 제안한 부분이고 이걸로 확정을 짓겠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거나 하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들 건설사가 제시한 입찰제안서에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판단하면 GS건설과 대림산업은 입찰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격을 박탈당한 건설사는 입찰 시 조합 측에 낸 1,500억 원의 보증금마저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공사 재선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갈 길이 먼 재개발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빡쎈뉴스 윤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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