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서울·세종·경기 일부 등 적용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오는 6월30일까지 집값이 급등한 서울·세종·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기재부는 6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6월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기존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과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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