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주택 팔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배제
10년 이상된 주택 팔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배제
  • 서청석 기자
  • 승인 2020.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6월30일까지 서울·세종·경기 일부 등 적용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제공=자사DB]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제공=자사DB]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오는 6월30일까지 집값이 급등한 서울·세종·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기재부는 6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6월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기존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과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혜택을 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