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오는 11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 서청석 기자
  • 승인 2020.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제공=자사DB]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 등록만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 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 원은 10억 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복지부는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