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리모델링 바람이 분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리모델링 바람이 분다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로 재건축 ‘꽁꽁’
상대적 진입 장벽 낮은 리모델링 ‘주목’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1개월 새 평균 1억원 이상 시세 상승
송파 성지아파트 수직중측 첫 승인, 둔촌현대1차 강동구 첫 리모델링 사업 등장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서울시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팍스경제tv)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송파구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아파트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고, 강동구에선 처음으로 리모델링 단지가 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연초에는 동작구 일대 리모델링 단지 4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했고, 광진구와 송파구 등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가격 상승률을 가파른 편으로 인허가를 앞두고 한달새 1억원 이상 뛰는 곳들이 많다.

업계에서는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전방위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송파 성지아파트 투시도 (사진제공- 포스코건설)

▲ 송파 성지아파트, 국내 최초 수직증축 리모델링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국내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계획안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서울시에서 수직중축 사업을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는 많지만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지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지난해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한 상태로, 조합은 올 상반기 총회를 개최하고 2차 안전진단을 거쳐 입주민 이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수직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5층에서 18층으로 높아지고, 가구 수도 298가구에서 342가구로 증가한다.

건설 부지 공사 전경 (사진제공-팍스경제tv)

▲ 변신을 준비 중인 리모델링 단지들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1차 아파트는 강동구 첫 리모델링 단지로 인정을 받았다.

지난 3일 둔촌현대1차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제출한 수평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안이 강동구청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3월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6월 준공을 계획 중이다.

이 단지의 건물 규모는 지하 2층~지상 14층 8개동으로 건축돼 기존 5개동에서 3개동이 늘어나며, 지하 2개 층은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다. 가구 수는 기존 498가구에서 74가구가 증가한 572가구로 증가할 예정이다.

동작구에선 지난달 11일 우성아파트 2·3차와 극동, 신동아4차 아파트 4개 단지의 5060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위한 통합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다. 

지난달 11일 동작구 우성아파트 2·3차와 극동, 신동아4차 아파트 4개 단지는 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오는 3월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 6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 10월께에는 조합을 설립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506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도 지난해 9월 추진위를 설립한 이후 4개월 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했다. 

이외에도 광장동 현대3·5단지,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사진제공-테라펀딩)

▲ 리모델링,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

리모델링은 허용 연한이 15년으로 30년인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비해 짧다. 게다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거래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조합이 소유주 75%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대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리모델링 아파트들의 시세 상승 또한 가파른 편이다.

실제 둔촌현대1차 아파트 전용면적 84㎡(8층)의 경우 지난해 11월 8억9000만원에 실거래된 후 한달 뒤 같은 면적의 아파트(8층)가 9억7000만원 거래되며 1억원이 올랐다.

송파 성지 아파트 전용 84㎡(14층) 역시 지난해 11월 9억7000만원에 실거래된 후 현재 최고 12억원을 호가한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 조합들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리모델링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