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찰' 21일 출범... 정부 "집값 담합 직접 수사"
'부동산 경찰' 21일 출범... 정부 "집값 담합 직접 수사"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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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실거래 2차 합동조사' 발표
총 1333건 중 탈세 의심 사례 670건 국세청 통보
전세로 편법 증여, 저가양도, 증빙 없이 금전거래…명의대여 사례도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연합뉴스tv)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에서 조사대상 절반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1차로 작년 8∼9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천536건을 선별하고서, 그 중에서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천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사례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2019년 6월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2019년 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씨는 2019년 8월 분양받은 4.5억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10월 지인인 G씨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씨가 납부하면서 2019년 10월 G씨와 임대차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실거주는 F씨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서울 25개 구를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가 진행됐다면, 21일부터는 서울 외에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비(非)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집을 구입할 때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또한, 국토부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설치된다. 

21일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라 각 시·군·구 외에 국토부도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토부의 직접·기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17개 시·도의 부동산특별사법경찰 480여 명과 적극적인 공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엔 이를 지원하기 위해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설치된다. 소명자료 검토와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는 1개월 단위 신고분을 2개월 동안 집중 조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앞으론 전담팀을 통해 조사 기간을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합동조사에서 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토부의 불법행위대응반은 집값 담함이나 불법 전매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단속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라며 “앞으론 자금조달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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