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 잦은 `타워크레인·지게차` 3년 주기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국토부, 사고 잦은 `타워크레인·지게차` 3년 주기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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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교육기관 5곳 지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국토교통부 CI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교육과정 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안전보건진흥원(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한국안전보건협회(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한국크레인협회(하역기계) 등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때 도입됐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이다.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는 올해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가 기한이다.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12일경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한다.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화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면서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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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2020-02-11 07:42:05
베테랑들은 정신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