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상훈 기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오늘(12일) 성주기지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자파 최대치에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였고,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입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