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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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3대 추진전략·15대 실천과제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에 이어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분야의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가로막고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추진전략과 15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 차원의 구제수단이 확충된다. 공정위는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의 보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지 '법집행체계 개선 T/F'논의를 통해 정액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도 온라인과 중간유통업체로 확대한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부담의무가 명시된다. 아울러 판매분 매입금지, 구두발주와 부당한 반품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제도도 확충한다.

최저임금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에 따른 납품가격 조정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에 나선다.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현재 상한액 1억원인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업태별 자율 개선방안 지속 점검·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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