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김영란법' 한시 완화 결정 환영"
대한상의 "정부 '김영란법' 한시 완화 결정 환영"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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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로고.[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로고.[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이번 추석 기간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과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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