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환영…추석 경기에 도움"
전경련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환영…추석 경기에 도움"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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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전경련 측 "태풍피해로 어려움 겪는 농가 및 추석 경기에 도움 될 것"
전경련 로고.[자료제공: 전경련]
전경련 로고.[자료제공: 전경련]

정부가 이번 추석 기간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를 계기로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경련은 기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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