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새 주인 찾은 인프라코어, 두산그룹 구조조정 마무리 될까
[비즈 이슈] 새 주인 찾은 인프라코어, 두산그룹 구조조정 마무리 될까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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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협대상자에 현대重 컨소시엄 선정
기업결합승인·DICC 소송 관련 우발 부채 문제 등은 변수

두산그룹 자구안의 '마지막 퍼즐'인 두산인프라코어 새 주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구조조정 성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국 소송리스크와 기업결합승인 심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두산그룹의 정상화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협대상자에 현대重 컨소시엄 선정

[사진: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사진: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11일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관련 본 입찰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두산중공업은 인프라코어 지분 35.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과 추가 협상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양사 통합시 사업부문에서 확실한 시너지가 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국내 건설기계 2위 업체인 현대건설기계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 업계 1위인 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단숨에 글로벌 건설기계 5위 업체로 도약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인프라코어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그룹의 구조조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은 4월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3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올해 안에 자산매각 등을 통해 3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1조원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강원 홍천군 클럽모우CC 골프장을 매각한 대금으로 차입금 반환을 시작해 두산솔루스, 두산타워 등도 잇따라 매각했다.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이 1조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청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업결합승인·DICC 소송 관련 우발 부채 문제 등은 변수

두산 로고.[사진: 두산그룹 제공]
두산 로고.[사진: 두산그룹 제공]

다만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두산그룹의 정상화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도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무산된 바 있다. 당시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에 더해 실사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약 10여월 여 만에 협상은 '노딜'로 끝났다. 중국 소송 리스크도 여전한 변수다.

현재 인프라코어는 중국법인인 DICC의 재무적투자자(FI)들과 DICC 기업공개(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무산 등에 따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은 FI가 승소했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예정이다. 만약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최대 1조원 가량의 우발채무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두산그룹이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최대 부담액이 1조원에 가까운 소송인만큼 막판까지 가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승인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과 인프라코어가 합병될 경우 두 회사의 국내 건설기계 시장점유율은 60%를 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으로 보기 때문에 양사의 기업 결합 역시 독점으로 간주돼 승인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양측이 협상 의지가 강하더라도 M&A라는 게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변화가 생기거나, 각 사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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