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수원 전화설비 구매입찰 담합 업체 고발
공정위, 한수원 전화설비 구매입찰 담합 업체 고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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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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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성아이넷, ㈜넥스텔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8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2개사는 20092014년까지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2개사의 실질적인 주식 소유주는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로, 이를 활용해 입찰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아이넷의 대표는 양사가 투찰 가격을 정했고,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 입력 업무를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했다.

이들이 담합한 4건의 사업 발주액은 9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한성아이넷에 3500만원, 넥스텔에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열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담합인 만큼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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