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만 4억 넘어…고용부,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64명 명단공개
체불임금만 4억 넘어…고용부,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64명 명단공개
  • 박혜미
  • 승인 2017.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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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명단공개·신용제재…1억 넘게 임금 안준 사업자도 18곳
임금체불 신고 [출처=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출처=고용노동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최고 4억원이 넘는 임금을 직원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 임금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자 중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곳은 ㈜호연엔지니어링으로, 체불액 4억1400여 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진방템프그룹이 4억600여 만원, ㈜위그시스템즈가 3억600여 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3년간 평균 체불임금은 약 6800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의 경우 평균 5194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1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46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이, 규모별로는 5∼29인 규모의 사업장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 70명으로 이어졌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들은 2020년 7월2일까지 3년간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관보,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기업들의 구인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경우엔 성명과 상호, 주소,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임금 및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4년 7월2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대상자에 올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기준일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다. 또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신용제재 대상이다.

2013년 9월 5일 첫 명단공개 이후 지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219명이 신용제재를 받게 됐다.

올해 1월 4일 1차로 체불사업주 21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앞서 지난해 1차 112명, 2015년 1차 124명·2차 195명, 2014년 164명 등이 상습체불 사업자로 명단에 올랐다.

이번 공개로 기존 명단공개자를 포함해 총 975명, 신용제재 2094명의 명단이 공개 중이다.

현재 공개 중인 임금체불자 중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자는 코스모리치㈜다. 유통·물류분야 아웃소싱업체로, 2015년 명단공개 당시 체불액 12억7400여 만원을 기록했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의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며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하고, 전담근로감독반을 두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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