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난항…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부터 '이견'
최저임금 협상 난항…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부터 '이견'
  • 박혜미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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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이날 자정무렵까지 6차 전원회의가 이어졌지만 최저임금 합의는 결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이날 자정무렵까지 6차 전원회의가 이어졌지만 최저임금 합의는 결렬됐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양측이 내놓은 최저임금의 입장차는 둘째 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인 3일 오후 서울 메트로타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첫번째 안건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방안, 두 번째 안건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이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8개 업종(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미용업·일반음식점업·택시업·경비업)에 대해 변경될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자는 안으로 사용자위원 측이 제안했다.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차등적용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공방이 계속되자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우선 결론짓고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위원은 노사 양측이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1차 수정안을 제시한 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측의 제안에 대해 공익위원은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하는 기준에 관해 기초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사용차위원 측은 차기 회의에서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공익위원은 차기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의 설명을 듣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표결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성과 없이 양 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차기 회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9일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냈고 사용자위원은 6625원을 제시했다.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최근 3년간 최저시급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5년 5580원(7.1%↑), 2016년 6030원(8.1%↑), 2017년 6470원(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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