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성 평가, 9가지 기준 추가…결과는 즉시 공개
자동차 안전성 평가, 9가지 기준 추가…결과는 즉시 공개
  • 박혜미
  • 승인 2017.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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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안전장치 평가 확대…추돌 평가시 여성·어린이 안전성 반영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신차의 안전성 정보를 알리기 위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최신 안전장치 평가 기준이 반영되고, 결과도 즉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대폭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올해의 첫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자동차 안전도 평가 누리집(www.kncap.org)'에 결과가 공개된다. 그간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평가결과가 상·하반기 2회 공개됐고, 지난해는 1회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수시로 공개된다.

평가결과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된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 평가한 모든 차량의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해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한다.

우선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평가가 확대된다. 그간 경고장치 위주로 일부만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등 9가지의 첨단 안전장치가 평가대상으로 추가됐다.

확대된 평가대상은 기존 평가 항목이었던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ADAS)를 비롯해 △비상 자동 제동장치(고속도로, 시가지, 보행자) △최고속도제한 장치(조절형, 지능형) △적응 순항제어장치 △사각지대 감시 장치 △차로 유지 지원장치 △후측방 접근 경고장치 등이다.

국토부는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된 신차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장치에 대한 성능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도 평가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 확대로 중·소형 승용차에도 첨단 안전장치 장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충돌 평가도 개선, 확대했다. 여성운전자 비율이 10년새 10배 가량 늘면서 사고 위험도 6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충돌 평가가 추가된다.

정면으로 고정벽에 충돌하는 평가에 여성 인체모형을 탑재해 충돌 안전성을 평가하고, 어린이의 경우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해 6세, 10세 인체모형을 탑재한 가운데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목 근육이 약해 충돌이나 급정거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이재평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 자동차의 신기술을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전도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매년 초 대상 차량을 선정해 주로 정면ㆍ측면 충돌 등 충돌안전성 위주로 평가한 후 결과를 공개해 왔다.

올해부터 변경된 평가방식이 적용되며 평가 대상은 기아차 모닝·스팅어, 현대차 아이(i)30·그랜저·코나, 한국지엠 크루즈, 쌍용 렉스턴, 벤츠 E220, 비엠더블유 520(d), 도요타 프리우스, 혼다 씨알-브이(CR-V) 등 총 11차종이다.

최근 현대차 아이(i)30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자동차 안전도 평가 누리집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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