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에 요금할인율 25% 상향 통보
과기정통부, 이통3사에 요금할인율 25% 상향 통보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7.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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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5% 약정할인
내달 15일부터 시행…일단 신규 약정자부터
“1900만 명 혜택…연간 할인 규모 1조 증가”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과기정통부가 오늘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소식 박주연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과천 정부청사에 나와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통신업계 CEO와의 막판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만남이 성사되지 않자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과기부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가입자에 대한 25% 요금할인 상향은 아직 강요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신3사와 협의해 9월 15일까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은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및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했고요.

요금할인율 상향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게 돼

연간 요금 할인 규모가 현재에 비해 약 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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