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해 논의하여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시스템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25명과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등 4개 부처의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개 부처 외의 부처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맡고,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두어 분야별 세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따로 운영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모든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