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규 가입자만 '25% 요금할인' 적용 반발
시민단체, 신규 가입자만 '25% 요금할인' 적용 반발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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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T 사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기존 가입자, 위약금 내고 재약정해야 혜택
“연간 1조원 절감 효과” 정부 주장 근거 없어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지난 금요일,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라는 통신3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통보를 두고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을지로 SKT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통신비 25% 할인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를 담은 행정통보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대상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을지로 S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1400만 명에 해당하는 기존가입자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을 하는 것이 통신비를 절감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시민단체는 기존가입자에 대한 혜택 적용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 취지에 어긋나 사실상 공약 폐기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면 현재 1400만 명의 가입자가 1900만 명으로 늘어나고 통신비 절감 효과 역시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 추산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여도 4만원 요금제에서는 2천원, 6만원 요금제에서는 3천원 정도 할인에 불과하고 가입자가 500만 명 늘어나도 연간 절감 규모는 1200억 원에 그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내일 열리는 과기정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번 행정통보뿐 아니라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로 SKT사옥에서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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