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과기정통부서 공정위로 넘어가나
홈쇼핑, 과기정통부서 공정위로 넘어가나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7.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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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갑질, 누가 막을까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상대로 일삼던 ‘갑의 횡포’를 막겠다고 
선언했죠.
 
공정위 집중점검 대상에는 TV 홈쇼핑도 포함됐는데요.
 
TV홈쇼핑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인데,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으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해당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박주연기자
 
(기자)
네. 과천 정부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TV 홈쇼핑의 갑질.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TV홈쇼핑사의 갑질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가 2015년에 적발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까지 국내 6개 TV 홈쇼핑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143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앵커)
나중에 생긴 공영홈쇼핑 아임쇼핑만 빠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발 당시 TV홈쇼핑 업체들은 방송 후 정산을 하면서 최초 합의된 판매 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해 더 많은 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았고요.
 


또, 사은품과 무이자 할부 수수료, 모델 출연료, ARS 할인비용과 같은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한술 더 떠 홈쇼핑사업자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재고 부담까지 떠 안겼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닌데요.
 
(앵커)
이 것 뿐만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갑질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TV홈쇼핑사가 광고비 등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의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도록 버젓이 요구했고요.
 
자신들이 집행해서 발생하는 비용마저도 떠넘기는 행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급기야,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하는 추가 지침까지 마련했습니다.
 
(앵커)
황금알을 낳는다는 TV홈쇼핑 사업이 갑질 천국이었군요?
 
TV 홈쇼핑 하면 과도한 수수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중소 납품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TV 홈쇼핑의 이야기 모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2016년 TV홈쇼핑사의 판매 수수료율은 평균 수수료율 27~33%, 그리고 최고 수수료율은 68%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품이 100만원 어치가 팔리면 홈쇼핑은 27만원~33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로 떼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앵커) 
최고율을 적용하면 100만원 팔고 70만원 가까이 떼간 거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율이 높다는 문제 때문에 공정위가 몇년 전부터 TV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 판매 수수료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높아도 너무 높은 수수료율은 여전한 상태인데요.
 
특히, 의류 품목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36~40%로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단순히 떼어가는 수수료라고 생각한다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의류 품목의 경우 반품이 워낙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반품율을 반영한 수수료율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품은 반품율이 30%에서 많을 경우 50%에 달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율에 함께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반품율을 포함한 수수료율이라고 해도 최대 50%는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1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5000원을 수수료로 떼어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TV홈쇼핑 허가까지 내주는 관리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TV 홈쇼핑의 갑질에 어떻게 대처해왔습니까?
 
(기자)
네. 과기정통부가 Tv홈쇼핑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노력했고, 재승인 심사 기준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커지도록 배점을 조정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TV홈쇼핑은 퇴출까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요?
 
(기자)
이미 아시다시피, 갑질로 처벌받은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 보란듯이 2020년까지 재승인을 받았고요.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듯, 갑질의 제왕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롯데홈쇼핑의 경우에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원 범죄연루 자료를 과기정통부 채점과정에서 누락시켜 과기정통부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과기정통부가 감히 우리 허가를 취소시켜? 할 수 있을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가 TV홈쇼핑 업계에 만연해 있는 거죠. 
 
(앵커) 
허가권까지 쥐고 있는 과기정토부가 TV홈쇼핑 사업자를 전혀 콘트롤 하지 못한다. 이런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태돕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더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TV홈쇼핑 불법행위는 골이 깊어지고 광범위하게 만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기정통부의 태도에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벌을 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재고 처리 방송 수수료는 몇 % 이상 못 올린다’와 같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아쉬움을 토로 한 겁니다. 
 
(앵커)
과기정통부가 TV홈쇼핑을 전혀 손을 못댄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박기자.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TV홈쇼핑이 과기정통부에서 공정위 소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래서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통화해봤는데요.
 
이번 공정위에서 발표한 사항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관련법을 개정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정위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본인들 관할인 TV홈쇼핑 분야에서 챙길 수 있는 일은 챙겨, 영역은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공정위가 과기정통부 영역인 TV홈쇼핑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영역관리 차원의 힘겨루기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과기정통부가 못했던 일을 공정위가 하겠다니까,
밥그릇은 지키겠다. 
 
본인들 영역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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