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달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지 12일 만에 다시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중동 출장길에 올랐고, 최 회장은 올해 들어 네 번째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이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행보는 악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정책공조 필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직접 챙기겠다는 총수들의 의지가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재용 부회장, 美이어 중동행...‘기회의 땅’ 네트워크 복원 목적
이 부회장이 지난 6일 아랍에미레이트(UAE)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4일 열흘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피고인 측 사정으로 재판이 월요일에 열리면서 다음 공판 기일(16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겨 해외 출장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중동 출장에 나선 것은 그동안 단절됐던 중동지역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회장은 그간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중동의 정상급 리더들과 활발히 교류해왔습니다.
2019년 2월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안 아부다비 왕세제와, 같은 해 6월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정보통신(IT), 5G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동은 국내 기업들에게 여전한 ‘기회의 땅’이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 부분을 알기에 직접 공들여 챙겨왔다”면서 “현재 삼성이 그리고 있는 미래 신사업에 대한 활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 부회장의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 최태원 SK 회장, TPD 참석차 네번째 미국행
앞서 지난 5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리는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이하 TPD)'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TPD는 최 회장이 수년간 구상해 이번에 처음 선보인 포럼으로,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학자, 재계 인사 등이 모여 태평양과 동북아의 각종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습니다.
포럼 첫날에는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주),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둘째 날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 등 미국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간 최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에 집중해왔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면서 한미일 3국은 많은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상호 협력과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올해 들어서만 미국을 네 번째 방문한 것을 비롯해 헝가리 등을 찾아 민간 경제외교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최 회장과 SK그룹은 이번 TPD처럼 베이징포럼, 상하이포럼, 도쿄포럼 등 범태평양 국가에서 운영해 왔던 민간외교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경제외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철회 요청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211)
* 위의 국민청원URL에 들어가셔서 “동의” 하여 주세요,
제목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 청원하였으나, 규정상 “** ***” 부회장으로 되어 있음.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 차별 대우
4.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