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최소한의 거래 기준 필요"
[영상]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최소한의 거래 기준 필요"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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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온플법...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로 '계류'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씽크]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중소기업계는 2017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경우 98.8%, 배달앱 입점업체는 68.4%가 법안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87.3%는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유 업종에서 철수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씽크] 송유경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 : 입점 중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비용문제임에도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규제 공백 상태인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 기준이므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처리가 그간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로 지연된 가운데,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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