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금지법’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퇴근 후 카톡금지법’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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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금지 현실화 되나
뉴스&이슈 : 로이슈 이슬기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최근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퇴근 후에도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은 10명 중 8명을 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 로이슈의 이슬기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커)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아본 적 있으실텐데요, 이런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퇴근 후 SNS를 통한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내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정부도 퇴근 후 카톡 등 일과 후 업무 지시를 제한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내용으로 업무 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 보장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 때문에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진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고용부는 연말까지 노사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퇴근 후 SNS 사용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기업들에 전파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퇴근 후 업무 지시 제한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요, 고용부의 이번 건은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던데요, 근로시간 이후의 업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도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울리는 단체 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용호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직장인 74%가 ‘퇴근 후 업무 지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가운데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중 급한 업무 처리로 인한 연락은 절반도 안되는 42.2%에 불과했고요.

30%는 ‘생각났을 때 시키는 게 편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른 조사를 보면 근로자들이 업무 시간이 아닐 때도 일주일 평균 11시간씩 스마트폰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시 노동시간 자체가 긴 것도 문제겠죠.

(기자) 네. 과도한 노동시간 역시 문제로 꼽힙니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2113시간입니다.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특히 2000시간을 넘긴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노동시간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만큼 퇴근 후 카톡금지법이 법제화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직장인들의 저녁 있는 삶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세계 최초로 퇴근 후 근로자에게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올해부터 프랑스는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 조항을 노동개혁법안에 포함시켜 시행 중입니다.

사측은 근로자가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근한 후에 전화는 물론이고 SNS나 이메일, 인트라넷 등 모든 소통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다만 퇴근 후에도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할 특수성이 있다면 노사가 합의해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독일은 안티스트레스법안을 통해 노동시간만 규정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휴식시간까지 명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식 노동시간 외 휴식시간에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도는 없지만 이 같은 기관이나 기업 자체적으로 도입한 곳은 없나요?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관공서나 기업들이 이같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광명시는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 퇴근 10분 전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있고요. 

CJ도 6월부터 퇴근 후나 주말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상사가 오후 10시 이후에 부하직원에게 카톡 등으로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면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직문화 특성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려면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직장인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직장인들의 단체 카톡방을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고 ‘업무지시’의 범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법안이 통과돼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업무시간 외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최근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로기준법이 도마에 올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특정 업종에 대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노동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을 넘어 얼마든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같은 허점을 뜯어 고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6종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종 이하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특례 제외가 사실상 확정된 업종은 금융업, 우편업, 음식점과 주점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등 16종입니다. 

이 중 버스기사를 포함한 운송업이 들어있는데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기사는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앵커) 특례업종으로 남겨진 10개 업종도 논란이 되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례업종에 남겨진 노선운송을 제외한 육상운송, 수상운송, 방송업 등 10개 업종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은 노동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남겨졌지만 이들이 특례업종으로 남는 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 업종 제외로 인한 사업주 부담 경감 지원 대책이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8월 8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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