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표 김현준)가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와 다자녀 가구 대상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6.14)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입니다.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은 공고일(2022.6.13)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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