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에도 취약층 채무 조정 지원 유도
금융당국, 은행에도 취약층 채무 조정 지원 유도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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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아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혜택 종료 후에도 은행들이 최대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월 말까지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으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에 대해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입니다.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줍니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60∼90%의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은행들이 새출발기금에 대상 차주들을 넘긴 뒤에도 은행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게 금융위의 계획입니다.

다만,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이 대출채권을 은행들로부터 전량 넘겨받은 뒤 원금 60∼90% 감면(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해줄 방침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해당 대출자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해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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