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오는 9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 시행"
금융감독원, 오는 9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 시행"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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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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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사로 전년(72개사, 잔액 70조원 이상) 대비 49개 증가했습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를 시행했습니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회사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회사와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사로 그 중 129개사가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로 포함됐습니다.

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사입니다.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사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 사로 전체 적용대상 회사의 35.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습니다.

이어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해 개시증거금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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