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내달 3500만원으로 상향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내달 3500만원으로 상향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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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이 다음 달 중으로 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500만원 늘어난 3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자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용규약 개정 절차,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올해 상반기 취급된 새희망홀씨 평균 금리는 연 7.2%였으며, 연체율은 1.4%였습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 6만7730명에게 1조2209억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1조8000억원)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올해 목표치(3조5000억원)의 34.4% 수준입니다.

은행별 실적을 보면 국민은행 2527억원, 농협은행 2392억원, 하나은행 1899억원, 신한은행 1508억원, 우리은행 1433억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은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신규 가계 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새희망홀씨 감소폭(-31.9%)은 가계 신용대출 감소폭(-55.8%)보다 완만했습니다.

은행별로도 새희망홀씨 금리인하와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경기위축·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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