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24일부터 본격 시행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24일부터 본격 시행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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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강화
[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3개에 불과했는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구분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유형4가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됩니다.

앞서 정부 정책 발표 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세부방안 확정과 세칙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달 정보기술(IT) 전산개발이 마무리됐습니다. 거래소는 그동안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 가동 등을 위해 모의시장 운영 등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과 데이터, 공시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과열종목 지정건수가 연 690건이었는데 유형 4가 추가되면 785건으로 95건(13.8%) 늘어납니다. 또 연장요건 신설로 2019년 기준 연 690건이었던 지정일수가 796일로 106일(1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로 증가할 것 기대한다"며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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