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1일 예고했습니다.
현행 1000~5000원 가격대의 호가 단위는 5원이지만, 앞으로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각각 세분화됩니다. 1만~5만원도 기존 50원에서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으로 각각 나뉘게 됩니다.
현행 500원 단위인 10만~50만원도 축소됩니다. 호가단위 10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유가(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 단위를 통일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규정 시행세칙은 2~8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가동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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