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장 진료 주의 당부…보험사기 연루 우려"
금감원 "허위·과장 진료 주의 당부…보험사기 연루 우려"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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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5일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 요령' 자료를 내고 보험 사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하고 즉시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사람이 보험 사기로 적발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금전적인 유혹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측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인원만 8만7629명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과 진료비 안내 명목으로 "실손 보험 있어요?"라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면서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는 게 전형적인 보험 사기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사기꾼으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 사기도 많다. 이들은 피해자의 과실을 강조하며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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