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입니다.
한은이 공개한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관계자는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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