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갑질' 대책 마련
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갑질' 대책 마련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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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술유용, 선제적 직권조사로 강력 제재할 것”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대기업이 이른바 갑질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방안을 막을 방법이 본격 협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재 당정은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술탈취 등 유용행위를 차단하고, 이를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 정책조정위원장,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신동권 사무처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술유용행위는 대기업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주요 기술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을의 위치에 있다보니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술 가로채기 갑질은 여전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당정이 머리를 맞대 중소 하도급업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필수"라며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동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며 이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유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위법 행위인 만큼 선제적 직권조사로 강력히 제제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논의를 마치는대로 브리핑을 열고 기술유용을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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