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연장에 따라 애초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기존 신청자는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저리로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에 2020년 4월 1일 시행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3000만원 한도에서 연 2.5%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자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기 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금리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5%에서 상향 조정됐으며, 앞으로 1년간 3.3%가 적용됩니다.
개편된 제도는 은행 전산시스템 보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14개 시중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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