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 금리도 비교공시
금융위원회,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 금리도 비교공시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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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행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전세대출이 추가됩니다.

현행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TF 논의 결과에 따라 은행권은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과 같은 상세한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이외에도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 확대된 공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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