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과태료 제도 손본다...실무 태스크포스 구성
금융위원회, 과태료 제도 손본다...실무 태스크포스 구성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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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정비해 앞으로는 법률상 의무 주체가 금융회사일 경우 의무 수범자인 회사 측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범죄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벌금'이나,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큰 편에 속합니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과태료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는 각 금융업법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는 구상입니다.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라면, 금융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존 포괄 규정이던 과태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고,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회의 이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쟁점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분기 중으로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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