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올랐습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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