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3일 '2023년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5개 기업과 국제표준 전문가 간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그간 관련 정보·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신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국표원은 2020년부터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3년간 85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52개 신청기업 중 규제자유특구 기업 19개를 포함한 총 35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기업을 연결해, 기업들에게 최신 국제표준 정보 제공·국제표준 제안서 작성 자문 등 기업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개발되고 해외 경쟁력 강화, 수출 증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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