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합니다.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통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길라잡이에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6월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 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도 오는 7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 책자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법률 정보와 필수 실무 정보를 담았기에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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