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코빗은 이번 동영상 제작을 위해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이상우 대표를 초청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다양한 사례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신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해 지정된 신고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2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됐기 때문에 신고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까지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때 적절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제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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