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급물살 "국외에서도 적용 필요"...업계 "자율규제 마련"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급물살 "국외에서도 적용 필요"...업계 "자율규제 마련"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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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교수 "디지털자산기본법, 국외 시장에서도 적용돼야"
- 가상자산업계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 STR 공통유형 개발"
- 당국 "업계·해외 참고해 규율 정립, 불공정거래 철저히 조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두고 전문가와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국외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가상자산업계는 공정 거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과 해외 법안을 참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사태'와 시장 침체를 고려해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종섭 교수 "디지털자산기본법, 국외 시장에서도 적용돼야"

특히 가상자산 1호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2단계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을 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외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해킹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 신뢰가 떨어져 유동성이 저하되는데 이 경우 시세조작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외부 출고액은 총 30조6000억원으로, 이 중 트래블룰(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25% 정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단, 국내에서 트래블룰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중앙화거래소가 시행 중인 고객확인(KYC) 제도도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종섭 교수는 "안전한 시장 구축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시스템과 공시제도도 필요합니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2단계 법안의 경우 평가 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돼 한두 개의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의 유착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의무공시제도도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 범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고 밝혔습니다.

[사진=김하슬 기자]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하슬 기자]

◆ 가상자산업계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 STR 공통유형 개발"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업계는 공정 거래를 실현할 방안으로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을 제시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5대 거래소로 구성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2단계 입법 전까지 닥사가 개입해 공동으로 시장 이슈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원 대표는 “닥사가 지난해 자율규제 체계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투명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의 의심거래보고, 즉 STR의 공통유형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올해 선행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남국 사태'에서 거래소 간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원 대표는 "거래지원 분과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모시고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라며 "디지털 자산거래소 특성을 반영한 STR공통 룰 유형을 개발해 의심보고 편차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닥사는 가이드라인에 투자자 보호를 해치는 항목들을 선정하고 각사 재량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종료의 공통 사유와 기준 등을 담을 방침입니다.이밖에도 시장감시 분과와 준법감시분과, 교육분과 등을 통해서도 공동 대응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닥사 회원사의 화합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닥사 회원사 간 유통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유형별 위험성 지표를 마련해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이재원 대표는 "법안 시행 전까지 닥사의 자율규제 기구 역할이 크다"며 "시장 감시,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시 등을 거래소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김하슬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하슬 기자]

◆ 당국 "업계·해외 참고해 규율 정립, 불공정거래 철저히 조사"

금융당국은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 업계와 논의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법안을 참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정부도 법안 통과에 발맞춰 1단계 법안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행 및 유통 과정 중 이해상충 문제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연구용역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는 일부 규율 체계 측면에서 빈 영역이 있는데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 형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단계 법안 준비를 위해 유럽 연합(EU)의 가상자산 법안인 ‘미카(MiCA)’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방침을 전했습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후 법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1단계 법안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국 규제 수준의 눈높이는 다소 높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은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우 전 세계 처음인 만큼 철저히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병남 팀장은 "일본이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장된 가상자산 수가 적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셈"이라며 "가상자산 특성상 장내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등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 등 사실 많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김하슬 기자]
[사진=김하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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