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6만건...금감원 특별 근절기간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6만건...금감원 특별 근절기간 운영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91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증가했습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습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6만50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해 4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 대출 등이 필요한 1892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증가하자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